HOME > 법인소개 > 알림마당
[봄마을] 5월 가정의달 임시대면면회 안내 | 작성일 : 22년04월26일 15:07 |
5월 가정의달 임시대면면회 안내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5월 가정의달 3주간 동안 문경시의 방역지침에 따라 조건이 충족된분들에 한에 대면면회 허용.
□ 면회 전 준수사항
① 보호자에게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
- 2022년 04월 30일부터 05월 22일(3주간)까지
- 입소자 1인당 면회시간 20분으로 제한 실시(10:00 / 10:30 / 11:00 / 14:00 / 14:30 / 15:00 / 15:30 / 16:00)
- 입소자 1인당 최대 보호자 4명 이내 면회 가능
- 대면면회는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허용
1. 예방접종 기준
연령기준 |
미 확진자 |
기 확진자 | ||
입소자 |
보호자 |
입소자 |
보호자 | |
18세 이상 |
4차 접종 |
3차 이상 접종 |
2차 접종 | |
17세 이하 |
- |
2차 이상 접종 |
2.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해제 후 3일~90일 내)
※ 증빙서류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격리해제서(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
- 대면면회자는 위에 기준을 충족하신분에 한하여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면회당일 현장 확인/확진 45일 이내는 검사 제외)을 통해 음성 확인 후 면회가 실시되며 당일 확인이 불가능할시 비대면면회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반신속항원검사는 면회객 지참/일반신속항원검사시 면회시간 30분전 방문요망)
- 기간동안 제한된 시간에 면회객이 집중 될 것이 예상되오니 타보호자를 배려하여 입소자 1명에 대해 1일 1팀만 면회가 가능하며 기간 내 중복신청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면회신청서 작성자 외 면회 금지(c. 054-571-6071 / f.054-571-6073 / e-mail : m5716071@hanmail.net)
- 사전면회신청서는 홈페이지 첨부문서 참조
② 면회장소
- 비접촉면회 : 봄마을 본관 출입문 좌측 비접촉면회장(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인터폰으로 대화)
- 대면면회 : 봄마을 본관 현관 또는 신관 다목적실
※ 인터폰 사용이 불가능하면 직원에게 요청하여 휴대폰 스피커폰으로 대체 가능
③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위생 및 마스크,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후 비접촉면회장 출입
* 손소독제·일회용 비닐장갑 시설 입구 비치, 마스크·비닐장갑 미착용 및 손소독제 미사용 시 출입제한
④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작성
- 면회객 발열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작성 모니터링직원에게 확인
⑤ 영상통화 및 영상제공
- 사전 연락을 통해 영상통화가능시간을 확인 후 영상통화 제공(09:00~18:00 식사시간 제외)
- 사전 예약을 통해 어르신의 생활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공
□ 면회 중 준수사항
① (면회거리) 면회객과 어르신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 실시
② (공기노출)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 금지
③ 면회시 조리된 음식 반입 및 취식금지(간식은 유통기한 표기된 식품·음료와 과일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어 전달 가능)
□ 사후 준수사항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실시
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③ 면회객 귀가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되거나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위 사항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치사항이고, 어르신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호자님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락하고 있으며 임시조치 이후에 정부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비접촉면회는 계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54-571-607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