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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마을] 비접촉 면회 재시행 안내 | 작성일 : 22년02월23일 10:21 |
2022년 2월 14일 본원 직원(1명)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비접촉면회를 잠정적으로 중지 하였으나 차후 1주일간 종사자와 입소자 전원 PCR검사를 시행하였고 전원 음성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위험도가 현저히 저하되었기에 비접촉면회를 재시행하고자 합니다.
□ 면회 전 준수사항
① 보호자에게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
- 2022년 02월 23일부터 면회어르신 1명당 면회시간 20분으로 제한 실시 (10:30 / 11:00 / 14:00 / 14:30 / 15:00 / 15:30)
- 사전면회신청서 작성자 외 면회 금지
- 사전면회신청서(사전체크리스트)는 면회 전 주 목요일로 접수 마감. 금요일 우선접수자 우선 확정면회시간 전화 안내(확정 후 비접촉면회 가능)
( f.054-571-6073 / e-mail : m5716071@hanmail.net)
- 사전면회신청서 첨부문서 참조
② 면회장소
- 입실 면회는 금지하며, 봄마을 본관 현관 출입문 좌측 비접촉면회장(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인터폰으로 대화)
③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위생 및 마스크,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후 비접촉면회장 출입
* 손소독제·일회용 비닐장갑 시설 입구 비치, 마스크·비닐장갑 미착용 및 손소독제 미사용 시 출입제한
④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작성
- 면회객 발열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작성 모니터링직원에게 확인
모니터링직원과도 비접촉상태로 확인
* 위험요인 확인 시 14일 이후 면회재신청
□ 면회 중 준수사항
① (면회거리) 면회객과 어르신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 실시
② (공기노출)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 금지
③ 면회시 조리된 음식 반입 및 취식금지(간식은 유통기한 표기된 식품·음료와 과일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어 전달 가능)
□ 사후 준수사항
①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실시
②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③ 면회객 귀가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되거나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으며 문경지역도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님들도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치사항이고, 보호자님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054-571-607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