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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마을] 비접촉면회 시행안내 아이콘 작성일 : 20년07월07일 17:13
글쓴이 : SPRING 조회 : 1,636  아이콘 추천 : 0  아이콘 비추천 : 0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외부인 출입금지. 종사자 관리 등 고강도 대책으로 인한 요양시설의 외부 출입제한 및 면회금지 지침이 시행되었으나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상황 및 고강도 대책 지속에 따른 피로를 고려하여 장기적 관리 방법으로 비접촉 면회 허용이 필요함.

 


면회 전 준수사항

 

보호자에게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

- 2020715일부터 면회어르신 1명당 면회시간 20분으로 제한 실시 (10:30 / 11:00 / 14:00 / 14:30 / 15:00 / 15:30)

- 사전면회신청서 작성자 외 면회 금지

- 사전면회신청서(사전체크리스트)는 면회 전 주 목요일로 접수 마감. 금요일 우선접수자 우선 확정면회시간 전화 안내(확정 후 비접촉면회 가능)

( f.054-571-6073 / e-mail : m5716071@hanmail.net)

 

면회장소

- 입실 면회는 금지하며, 봄마을 본관 현관 출입문 좌측 비접촉면회장(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인터폰으로 대화)

 

방역용품 준비

- 면회객 방문 시 손위생 및 마스크,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후 비접촉면회장 출입

* 손소독제·일회용 비닐장갑 시설 입구 비치, 마스크·비닐장갑 미착용 및 손소독제 미사용 시 출입제한

 

면회객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비치·작성

- 면회객 발열체크, 인후통·기침 등 호흡기 증상,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및 출입명부 작성 모니터링직원에게 확인

모니터링직원과도 비접촉상태로 확인

* 위험요인 확인 시 14일 이후 면회재신청

 

면회 중 준수사항

(면회거리) 면회객과 어르신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공간에서 면회 실시

(공기노출) 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 금지

면회시 조리된 음식 반입 및 취식금지(간식은 유통기한 표기된 식품·음료와 과일은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어 전달 가능)

 

사후 준수사항

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 실시

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

면회객 귀가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되거나 확진 시 시설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없어진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시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 사항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조치사항이고, 보호자님의 적극적으로 협조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054-571-607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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