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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취업규칙 신고등)에 의해 취업규칙을 신고하고 게시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 : 『근로기준법』제93조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 공고내용 : 친구마을 취업규칙
4. 공고장소 : 미오림복지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