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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마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친구마을 2015년도 후원금 사용내역 공고 | 작성일 : 16년05월04일 13:11 |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41조 6항(후원금(품)의 수입, 사용결과보고 및 공고)에 의거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친구마을 2015년도 후원금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 제6항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90일간)
3. 공고내용 : 2015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4. 공고장소 : 미오림복지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