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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마을] 2016년 친구마을 예산 공고 | 작성일 : 16년02월17일 14:12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4항에 의거 우리 시설의 2016년 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10조 제4항
2. 공고기간 : 2016. 2. 17. ~ 2016. 3. 7.(20일간)
3. 공고내용 : 2016년도 예산
4. 공고장소 : 미오림복지재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