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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오림복지재단] 기숙사 이용 신청서(운영 규정) 아이콘 작성일 : 19년02월20일 15:16
글쓴이 : 사무총장 조회 : 3,968  

직원 후생복리 및 법인 운영, 관리의 목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며, 이용시 사전 신청과 허가를 통해

이용 계약을 체결.

각 시설에서는 위 사항으로 기숙사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숙사 운영규정에 포함된 신청서 작성 후

법인에 제출해 주시면 입주 결정 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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